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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저작권 세미나를 다녀왔음

섬뜩파워 2009. 8. 30. 09:36
어제 저작권 세미나가 한남동 다음 사옥에서 있었죠. 그래서 좀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사실 세미나 회장보다 더 눈에 들어온 다음의 내부 모습-_-. 오.. 다음.. 좋은 회사군요..
회사 참 좋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다음 카페군요.(..)
귀여운 티스토리 봉봉이도 발견.
곳곳에 책이 비치되어 있군요.. 과연 책을 읽을만한 여유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이런방에선 담배를 좀 펴줘야함.
..그런데 이렇게나 깔끔해버리면 차마 필수가 없죠 ㅋ
왠지 들고 가고 싶은 종이컵이더군요.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어제 저작권 세미나때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제 귀에 들어온 내용은 이거더군요.

1차 저작물인 이미지, 동영상, 뉴스 등등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 사용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이게 무슨말이냐면 저같은 경우엔 애니나 게임 스샷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거의 리뷰라던지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즉, 이미지만 주구장창 올려놓고 '리뷰'의 이야기가 포스트 전체의 10% 미만이라면..
이런것은 2차 재생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다른 여러말들과 부연 설명을 곁들이면서
이미지를 첨부했다면 그것은 재생산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굉장히 이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헤비 업로더'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누차 강조를 하더군요..(또는 업로드 활동으로 인해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시스템)
따라서 2차 저작물을 스스로 작성하고 상업적 수단으로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고소를 당할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but.. 이미 저희 주변에는 그런 사례들이 몇번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항변을 할 수 있답니다. 항변을.. 그러니까 너무 쫄지들 마시라. (미성년자는 아직 법적책임이 없다고 함)

하지만 언론에 관련된 저작물은 조금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겠더군요. 이부분은 출처를 표시하면 장땡이 아니랍니다.
뭐 저하고는 관계없군요ㅋ(이런 무성의한;)
또 저작물에는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모탈 컴뱃같이 유혈낭자한 게임을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피 대신에 꽃이 튀게 하면(..)
제작사들의 원래 의도를 왜곡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거죠
(설명이 좀 부자연스럽지만 이해를 돕기위해ㅋ) 이부분은 '패러디'냐 아니냐에 대해선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서
법무인들도 꽤나 골칫거리인 모양이더군요. 어쨋든 동일성은 유지시켜 줍시다.

아 그리고 또 이외의 대답.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법무법인들이 잡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죠.
이건 자신들이 저작물 유통 질서를 지켜야할 책무가 있어서랍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저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것 같더군요. 역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애초에 저작물의 대한 정의를 '사상 또는 감정, 심리적 개념이 아닌 생각이나 기분 정도의 넓은 의미'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 역시 너무나도 막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공정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는군요. 아직 발족하진 않았지만 이런 모호한 기준이라던지
형평성 같은 것을 그나마 제대로 판단해줄 기관이 출범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야겠군요.
그들이 과연 잘 할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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